여러분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항상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그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우리도 혜택을 놓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요 이해하기
직장인이라면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연례행사입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혜택들을 알아보고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국세청에서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검토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각 항목별로 조건과 한도를 파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공제항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손택스)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혜택 살펴보기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혜택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항목 중 하나 입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 해주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난임시술비를 지출한 거주자,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출한 출산관련 분만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50만원 이내), 보청기 구입비용 등 입니다.
공제금액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하며, 공제한도는 700만원(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중증질환자 의료비 등은 한도 없음)입니다. 단,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 해야 합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로 아낄 수 있는 방법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혜택도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 해주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입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는 제외),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 비용(1인당 50만원 이내),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입니다.
공제 금액은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1명당 연 900만원이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인데,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여야 합니다. 다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이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이어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의 숨겨진 가치 발견하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역시 연말정산 시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낸 기부금이 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뉩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금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 구호금품, 자원봉사 용역가액, 정치자금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한 단체에 대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영리기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라면 대부분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부금의 100%
- 근로소득금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부금의 15% (2000만원 초과분은 30%)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부금의 20% (3000만원 초과분은 35%)
-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인 경우 : 기부금의 25% (5000만원 초과분은 30%)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교회에 500만원을 기부했다면, 250만원(5000만원의 25%)까지는 100% 공제되고 나머지 250만원은 30% 공제되므로, 최종적으로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알아보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 내역과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뿐만 아니라 절세 팁도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전통시장 결제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또 전년도 대비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추가 공제는 최대 1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A씨의 총 급여액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750만원이다. 이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00만원이므로 750만원(2000만원-125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반면 체크카드 사용액은 250만원(1000만원-1250만원)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은 112만 5000원이다. 만약 A씨가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500만원 늘렸다면, 증가분 500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가 적용돼 5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 혜택 분석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혜택 중 하나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공제가 있다. 이 두 가지는 노후 대비와 함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먼저,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최대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가 적용된다.
퇴직연금 역시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총 급여가 1억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5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즉, 저축한 금액의 약 16.5%를 돌려받는 셈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또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주택 관련 공제 혜택 꼼꼼히 확인하기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은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우면서도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다. 대표적인 주택 관련 공제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이 있다.
첫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청약 당첨 후 해지해도 공제받은 금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다만, 2022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총 급여 요건이 3000만원 이하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월세 지급액의 최대 17%를 7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셋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는 것이다.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자금만 인정되며,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이고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이 발생했으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됐다면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 혜택 이해하기
추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 1명당 150만원씩 추가로 공제 받는 것을 말한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형제자매, 장애인 등이다.
특히 자녀와 관련된 공제 혜택은 눈여겨 볼 만 하다. 자녀가 2명이라면 100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200만원씩 공제된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1명당 15만원씩 공제되는 추가 혜택도 있다.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씩 공제되므로 잊지 말고 신청하자.
또, 부양가족 중에 경로우대자(70세 이상)가 있다면 1명당 100만원씩 추가 공제되고, 장애인이 있다면 연령 제한 없이 1명당 200만원씩 공제된다. 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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